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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변비약 판매 한다?! 팩트체크 [편의점 이용편]

편의점 변비약

 

 

약국이나 병원과 달리 편의점에서는 법에서 정한 안전상비의약품만 판매할 수 있으며, 안전상비약 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약은 일반약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을 말하며, 처방전 없이도 환자 스스로가 판단을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지정됩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Q&A

 

▶ 편의점에서 변비약도 파나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편의점에서는 변비약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으로는 해열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등 13개 품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해열진통제는 타이레놀과 어린이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 지정되어져 있으며, 종합감기약은 2개 품목, 소화제는 4개 품목, 파스는 2개 품목이 있습니다.

 

 

▶ 모든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매 할 수 있나요?

 

안전상비의약품은 대부분의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지 않은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없습니다.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춘 후 해당 점포가 소재한 시·군·구 보건소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하며, 판매자 교육(4시간)을 사전에 수료해야 합니다.

 

 

만약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기준인 24시간 영업을 포기한 편의점이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약국개설자(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아니면 의약품(상비약)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된 자 이외 자가 상비약을 판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때 수량 제한이 있나요?

 

네. 한번에 1포장 단위(1통)만 구입이 가능하며, 성인에게만 판매합니다. 12세 미만의 어린이나 초등학생은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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