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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조건/지급시기/법적 기준

권고사직 위로금

 

권고사직은 회사 또는 기관이 퇴사를 권유하는 것으로, 사직을 근로자가 수락해 퇴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해고와 다른 점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 후 퇴사할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점이며, 근로자는 자신의 소신에 따라 권고를 승낙할수도 반대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법적 기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시 회사나 기관이 근로자의 퇴직에 대해 일정한 금액,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내용은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진바는 없습니다.

 

때문에 노동자와 사측이 자유롭게 권고사직의 시기와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권고사직 위로금으로 한 달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회사규모나 사정, 여러가지 기반사항 등에 따라 위로금 금액은 천차만별 입니다.

 

권고사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은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사자, 즉 사측과 근로자간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의 시기와 조건을 사측과 협의했다면 이에 대한 합의서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추후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금과 관련된 정확한 지급금액(세전·세후 표시), 지급 날짜,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인점 등을 분명하게 합의서에 남기는게 좋습니다.

 

회사가 권고사직 위로금 지급의 내용이나 금액, 지급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합의서를 근거로 약속하였던 금액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 사직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작성해서는 안됩니다.

 

아울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실업급여 혜택과 일정 법적요건에 맞는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추가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시 실업급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해고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 통보를 하거나 즉시 해고를 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해고예고제도라고 하며, 해고예고 통보대신에 30일분의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해고예고수당이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권고사직 위로금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의 해고예고기간 대신에 지급하는 것이고, 위로금은 권고사직을 수용하는 조건 등으로 회사에서 자체적인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명확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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