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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수당 지급 기준/금액

2021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어린이집에서 지급받는 급여와 별도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아반 담임교사와 누리반 담임교사, 농·어촌 등 지역 담임교사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과 대표자, 보조교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우개선비는 원장이 매월 말 보육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면 시군구에서 다음 달 7일까지 개인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2021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 Q&A

 

▶ 2021년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금액은 어느정도 인가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교사 간 급여 격차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직접 주는 지원금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공립 유치원 교사에 비해 현격히 낮은 보수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함으로, 처우개선비는 계속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21년 기준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의 경우 월 24만 원 수준입니다.(일 8시간 근무 시)

 

 

일 4시간 근무 연장 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는 월 12만 원을 교사근무환경개선비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평일 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동일하게 월 12만원 지급)

 

 

▶ 페이백 등으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불법 수령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는 서류상 근무시간에서 실제 근무시간과 차이만큼 인건비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이른바 페이백 방식으로 빼돌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때문에 보육교사는 현저히 낮은 월급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페이백은 적발 시 임금 체불 및 공갈, 보조금 횡령과 관련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를 페이백 형식으로 빼돌린 경우 금액을 반환하더라도 불법을 저지른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페이백한 금액이 보육교사가 국가에서 받은 보조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처벌이 가능하며, 금액이 혼재되어 보조금을 부정 사용했다는 사실을 입증 못할 경우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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