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차이나는클라스 생활정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뜻 의미, 감옥살이는 실형뿐!!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뜻

 

집행유예(執行猶豫)는 감옥살이를 미루다가 일정 기간 뒤에 면제해주는 것으로,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징역을 살아라'는 선고를 한 것이므로 모두 '징역형(懲役刑)'에는 해당합니다.

 

 

'징역형'은 일반적으로 실제 감옥살이를 하는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집행유예'라는 조건을 달 수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징역형'에 속합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뜻/의미

 

형(刑)의 종류는 사형·징역·금고·자격상실·자격정지·벌금·구류·과료·몰수 등 크게 9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징역형은 범죄자를 일정 기간 구금하고 노역에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 흔히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징역형에 해당됩니다.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뜻은 범죄가 소명되고 죄에 대한 무게가 감옥에 1년동안 구금되어 사회와 격리될 정도의 무게를 가지지만, 2년 동안은 감옥에 구금하지 않고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지 지켜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집행유예 기간에는 이미 판결된 동일한 사건으로 감옥에 구금되지 않으며, 집행유예 2년을 채우면 감옥에 구금되는 것을 면제해 주게 됩니다.(선고된 형의 효력 소멸)

 

다만, 집행유예 기간에 범죄를 일으켜 입건되면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유예 취소시, 선고받은 징역형이 진행됩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판결을 할 수 없습니다.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징역과 금고, 구류는 모두 범죄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구금하는 형벌로, 이를 통틀어 자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징역과 금고의 가장 큰 차이점은 노역 유무 입니다. 징역의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동안 노역을 부담해야 하지만 금고의 경우 노역의 의무가 없습니다.

 

 

구류는 범죄의 사안이 경미해 30일 이내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 구금하는 단기 형벌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 받지만 다른 자유형에 비해 비교적 가벼운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을 병과한다는 것은 여러 범죄에 연관되어져 있는 경우 각 죄에 대하여 독자적인 형을 확정한 것을 합산하여 형을 부과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에서는 각 죄에 정한 형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이종의 형인 때에는 병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