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 모바일
대부분의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간혹 실수로 신호나 속도 위반, 혹은 차선 위반 등의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실수든 아니든 교통법규 위반은 적발시 이유를 막론하고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대상입니다. 이의신청은 발부일자 기준 1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 이파인 모바일 지원여부
이파인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 벌금, 벌점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말합니다.
이파인 사용을 위해서는 신원확인 인증과정에 필요한 웹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필수입니다.
이파인은 PC나 데스크탑을 통해 홈페이지 접속은 허용하지만, 모바일로는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으며 어플도 따로 없습니다.
모바일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인인증서 로그인시 인증서 검색 오류로 더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서만 접속이 가능합니다.
회원가입 자체가 지원되지 않으며, 주민번호와 성명을 같이 입력한 후 공인인증 로그인을 해야 용이 가능하며, 인증오류시 사용이 제한됩니다.
[2] 과태료 vs 범칙금 차이
과태료는 주로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된 법규 위반 사례로 내는 돈입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차량 명의자에게 비용이 부과되는데, 과태료 부과에 따른 벌점은 없지만 미납이 지속되면 차량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칙금은 주로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될 때 내는 돈입니다.
경찰관이 운전자 확인을 할 수 있으므로 비용은 운전자에게 직접 청구되며 경우에 따라 벌점이 함께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을 미납하면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교통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부과되기 때문에 바로 알 수 있지만, 무인카메라를 통해 적발될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과태료/범칙금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될 때까지 적발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거주하는 장소와 주민등록 상의 주소가 다른 경우 과태료/범칙금 고지서를 제대로 수령하지 못해 가중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소유한 차량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태료/범칙금이 부과된 상태라면 부과된 돈을 내지 않을 경우 판매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운전자 및 차량 소유자가 교통법규 위반 여부 및 과태료/범칙금 고지 상태를 직접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이파인이 그것입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은 최근 무인단속 내역 조회 및 통지서 발급 조회, 범칙금과 과태료의 인터넷 납부 지원과 더불어 이의신청 및 과납, 오납 등의 민원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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