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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A to Z(야간수당 기준/야간수당 시간)

야간수당 계산기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며, 해당 시간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이 배제되며,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강제되어 있지 않습니다.

 

 

[1] 야간수당 지급기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자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 이내인 경우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인 경우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야간 근로의 경우 야간수당으로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시간 및 연장·휴일·야간근로 가산수당의 적용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는 휴게에 대한 조항은 적용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시급 x 1.5 x 야간근무한 시간'으로 지급합니다.

 

야간근무인 동시에 연장근무인 경우, '통상시급 x 2 x 연장근무한 시간'으로 보통 야간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2] 야간수당 계산기 활용방법

 

● 사이트 접속

 

야간수당 계산기는 여러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만, 그 중 'salary'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 활용빈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 근무시간/시급 입력

 

야간수당 계산기 페이지로 이동했다면, 입력창에 받는 시급과 근무시간을 기입한 후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계산이 완료되면 입력창 하단에 결과가 표시됩니다. 밤 10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무했다면 (시급 8,590원) 총 근무시간 8시간에서 야간수당 7시간을 적용해 야간수당으로 받는 임금은 98,785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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