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년생 술집 나이
빠른년생 술집 나이를 따질 때 기준은 '세는 나이'가 아닌 '만 나이' 입니다. 우리나라의 법률 기준 나이는 모두 '만 나이' 입니다.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매 생일을 맞을 때마다 한살씩 늘어나며, 태어나서 얼마를 살았느냐를 나타냅니다.(태어났을 때 만 나이는 0세 입니다.)
빠른년생 술집 출입 법적 기준
술집에서는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 술을 팔아서는 안되며, 청소년보호법상 미성년자는 고용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흔히 모든 술집이 미성년자 출입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대부분의 술집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으로 되어있어 미성년자도 출입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가 되어져 있더라도 출입만 가능할 뿐, 만 19세 미만인 청소년 혹은 생일이 지나지 않은 빠른년생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적발시 해당 업소는 벌금 및 영업정지를 받게 됩니다.
술을 파는 일반 음식점 또는 주점 등에서 일하는 술집 종업원과 업주는 술 판매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통해 구매자의 나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년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보통 술집에서는 일행 중 한명이라도 생일이 지나지 않은 빠른년생이 있을 경우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른년생이라고 법적으로 출입을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일반 음식점의 경우,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등은 출입도 제한됨), 종업원이나 업주가 술을 마시는지 계속해 지켜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은 빠른년생 혹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을 경우 식품 위생법 기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60일,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80일, 3차 적발 시 영업 허가 취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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