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졸업후 계급
경찰대 졸업후 남자는 병역의무 이수 및 순환보직을 거쳐 본인의 능력과 희망에 따라 경찰의 다양한 경과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여학생의 경우에는 졸업 후 경찰교육원에서 전술지휘과정 이수 후 순환보직근무를 시작합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6년간(병역기간포함) 경찰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1] 경찰대 졸업후 계급
경찰대 졸업후 남자는 병역의무를 마친 다음 경찰서에서 2년 6개월간 순환보직을 실시합니다.
보통 지구대 또는 파출소에서 6개월을,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에서 2년을 근무하며, 여학생은 졸업 후 전술지휘과정 이수 후 순환보직을 실시합니다.
순환보직을 마치면 적성, 희망, 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배치 됩니다.
경찰대 졸업후 계급은 경위로,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때 6급 정도 입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면 6년간(병역기간포함) 경찰에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정의 학비를 상환해야 합니다.
경찰관의 승진은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으로 이루어지며, 일정한 기간 이상의 승진소요연수 경과 후 승진할 수 있습니다.
승진소요연수 기간은 경감의 경우 2년(병역의무기간 제외)이고, 경정은 3년입니다. 경정까지는 시험승진과 심사승진이 병행되며, 총경부터는 심사에 의해서만 승진하게 됩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3~4년)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국비장기유학 시험 등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장기 2년 이상, 단기 6월 이하의 해외유학을 할 수 있습니다.
유학자는 교육파견 발령을 받게 되며 유학기간 중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 전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2] 경찰대 졸업후 경위 월급
경찰은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습니다.
경위 1호봉 월급은 2,065,700원입니다. 이는 기본급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을 비롯해 가족수당, 위험수당, 치안활동수당, 시간외수당 등을 더하면 월급은 이보다 높습니다.
정근수당은 최대 월봉급액의 50%까지 지급되며,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2번에 걸쳐 지급되는데, 근무연수 1년 미만에게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연차가 높아질수록 5%가 가산돼 10년 이상이 되면 월봉급액의 50%까지 지급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근무연수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5년 이상~10년 미만은 50,000원, 10년 이상~15년 미만은 60,000, 15년 이상~20년미만은 80,000원, 20년 이상을 근무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수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이라면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이라면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정근수당가산금은 매달 봉급이 나오는 날에 수당으로 포함되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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